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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0. 16:24에 작성했던 글입니다.
데이터 3법 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명 또는 익명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통계,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상되는 변화들...
게임업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게임 시장에서는 대략적인 연령대와 소비 금액 등 단편적인 정보들만 수집할 수 있던 것과 달리, '데이터 3법'의 개정안을 통해 구체적인 연령을 비롯한 세부적인 정보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앞으로 게임업계에서는 유저들의 성향을 세분화할 수 있는 만큼,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이른바 '니치 마케팅(niche marketing)'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도 기대된다.
통신사는 고객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월평균 통화 시간이나 통화 빈도, 납부 요금, 연체 여부와 연체 액수, 보유 단말기 종류 등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데이터 3법에 따르면, 포털사가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통신사의 고객 정보를 요청할 때, 통신사가 고객 정보를 가명 처리해 포털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통신사는 포털사, 금융, 유통, 보건의료 등 다른 기업에 판매 가능하다.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약국에 내고 약을 받아간다. 약국에서는 처방 내역, 약국 정보, 처방 일시 등의 정보를 약학정보원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통해 입력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우리도 모르게 빅데이터 업체인 IMS헬스에 팔려나갔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의 약국과 병원에서 4399만 명의 의료정보 약 47억 건이 판매됐다. 약학정보원과 IMS헬스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데, 개인정보 판매가 합법화될 가능성 높아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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